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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 계산법 회사가 대납할 때 예산 얼마 잡나

1등 100만 원부터 4등 3만 원까지, 실제 이벤트 구성으로 세금을 끝까지 계산합니다.

경품 이벤트 예산을 짤 때 가장 자주 틀리는 계산이 세금입니다. “경품 총액에 22% 곱하면 되겠지” 하고 잡았다가, 신고 단계에서 금액이 맞지 않아 다시 결재를 올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낼 때는 그 대납한 세금 자체가 다시 당첨자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22%를 곱하는 게 아니라 0.78로 나눠야 합니다. 반대로 5만 원 이하 경품은 세금이 아예 0원이라, 대부분의 이벤트에서 실제 세금은 경품 총액의 22%보다 한참 적습니다.

경품 세금, 회사가 대신 내도 되나요? — 됩니다. 다만 22%가 아닙니다

경품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의무는 당첨자가 아니라 지급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세금을 당첨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고, 회사가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100만 원 상당”이라고 고지한 경품을 당첨자가 온전히 받게 하려고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계산이 어긋납니다. 회사가 대납한 세금은 당첨자가 받은 이익이므로 그 세금 자체가 다시 소득에 포함됩니다. 경품 시가에 22%를 곱해 예산을 잡으면 실제 필요한 금액에 못 미칩니다.

제세공과금 계산법 — 22%를 곱하는 게 아니라 0.78로 나눕니다

B = V + T   (총지급액 = 경품 시가 + 회사 대납 세액)

T = 0.22 × B   (기타소득 원천징수 22%)

→ B = V ÷ 0.78

→ T = V × 0.2821

22%는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p(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입니다. 대납을 전제로 하면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경품 시가의 22%가 아니라 약 28.21%입니다. 경품 시가 100만 원짜리 하나를 대납하면 세금만 282,050원이 나옵니다.

5만원 이하 경품은 세금이 0원입니다 (건별로 판단)

기타소득은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총액 기준이 아니라 건별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만 원짜리 경품을 100명에게 주면 총액은 300만 원이지만 세금은 0원이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시가 39,000원이 안전선입니다

대납 시에는 그로스업된 금액이 신고 기준이 되므로, 시가가 39,000원을 넘으면 총지급액이 5만 원을 넘기 시작합니다(39,000 ÷ 0.78 = 50,000). 시가 39,000원 이하로 설계하면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 800만원 경품 이벤트의 세금은 705,100원

1등 100만 원 1명, 2등 30만 원 5명, 3등 5만 원 50명, 4등 3만 원 100명. 경품 시가 합계 800만 원, 당첨자 156명인 이벤트입니다. 회사가 세금을 전액 대납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등급시가인원과세총지급액1인 세액등급 세금
1등1,000,0001과세1,282,051282,050282,050
2등300,0005과세384,61584,610423,050
3등50,00050비과세00
4등30,000100비과세00
합계8,000,000156과세 6명705,100

실제 세율

시가의 8.81%

22%로 잡으면

1,054,900원 과다

과세 대상

156명 중 6명

단순히 800만 원에 22%를 곱하면 176만 원이 나오지만, 실제 세금은 705,100원입니다. 105만 원을 더 잡아둔 셈입니다. 그리고 150명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필요도,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800만원인데 세금이 5배 차이 나는 이유 — 등급 설계 비교

경품 총액이 같아도 등급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 설계를 같은 800만 원으로 비교했습니다.

설계구성당첨 인원과세 인원대납 세금
A100만×1, 30만×5, 5만×50, 3만×1001566705,100
B100만×1, 30만×5, 10만×25, 3만×100131311,410,100
C100만×1, 5만×30, 5만×50, 3만×1001811282,050

설계 C는 설계 B보다 당첨자를 50명 더 주면서 세금은 112만 원 덜 냅니다. 예산이 같다면 세금으로 나갈 돈을 경품으로 돌리는 편이 참여자 만족도에도 유리합니다.

3등을 5만원에서 5만 1천원으로 올리면 회사 부담이 76만 원 늘어납니다

앞의 설계 A에서 3등만 50,000원에서 51,000원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경품비는 50명 기준 5만 원 늘어납니다. 그런데 50명 전원이 과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3등 경품경품비(50명)세금(50명)총부담
50,000원2,500,00002,500,000
51,000원2,550,000718,5003,268,500
차이+50,000+718,500+768,500

5만 원을 더 쓰려다 76만 8,500원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경품 등급을 5만 원 언저리에서 정할 때는 이 경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을 때 — 1,000만원으로 경품 얼마까지 주나

반대 방향의 계산입니다. 세금 포함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실제 경품에 쓸 수 있는 금액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 등급이 과세 대상일 때

경품 780만 원

세금 220만 원. 예산 × 0.78이 경품에 쓸 수 있는 한도입니다.

전 등급이 5만 원 이하일 때

경품 1,000만 원

세금 0원. 같은 예산으로 220만 원어치를 더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벤트는 고가 경품이 한두 개 섞이는 경우가 많아 이 둘 사이 어딘가에 놓입니다. 등급 구성을 먼저 잡고 역산하는 편이 예산을 다시 짜는 일을 줄여줍니다.

22%인가요, 33%인가요 — 8.8%는 또 뭔가요

검색하다 보면 세 가지 숫자가 섞여 나옵니다.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세율구성적용 대상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p기업 경품 — 필요경비를 빼지 않습니다
8.8%필요경비 60% 인정 후 22% 적용강연료·원고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p복권·승마투표권·슬롯머신 당첨금 중 3억 원 초과분

기업 경품에는 33% 구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억 원 초과 30% 규정은 복권· 승마투표권·슬롯머신 당첨금에 한정됩니다. 금액이 아무리 커도 일반 경품은 22%입니다.

이 글의 세율·기한·가산세는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경품의 종류와 지급 방식, 당첨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개별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경품 이벤트 세금, 계산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산 단계입니다. 실제 이벤트가 끝나면 계산과는 다른 종류의 일이 시작됩니다.

  • 과세 대상 당첨자에게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보관, 파기까지 회사 책임입니다.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당첨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주민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그때부터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절차 문제가 됩니다.

유니큐브는 2003년부터 기업 경품 이벤트의 경품 구매 · 당첨자 정보 수집 · 제세공과금 원천징수와 신고 · 배송 · 정산까지를 통합해 대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받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처리하며, 경품 구매를 맡기지 않으신 건도 세금 처리만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이벤트의 등급 구성을 알려주시면, 대납 시 예산과 세액을 계산해 회신해 드립니다. 견적 요청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